전과 16범도 불법 콜택시 영업…경기도 19명 적발

  • 8개월 전
전과 16범도 불법 콜택시 영업…경기도 19명 적발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평택·안산 등지의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를 수사해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전과 16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3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의 신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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