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소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매체는 네이버 측이 '내부기관'에 불과한 제평위의 결과를 들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법원은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 #위키리크스한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매체는 네이버 측이 '내부기관'에 불과한 제평위의 결과를 들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법원은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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