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백현동 발언' 처벌 불가" 주장

  • 8개월 전
이재명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백현동 발언' 처벌 불가" 주장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거론하며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라며 "위증을 방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이재명 #백현동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