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성관계 불법 촬영한 30대 군청 공무원 불구속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12일)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직위해제 #몰래카메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