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 8개월 전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는 사실을 참사 7년이 지난 뒤 알게 돼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가 국가재정법상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은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세월호 #국가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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