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으로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 8개월 전
층간소음 보복으로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앵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졌을 때, 아래층에서 보복을 위해 큰 소리를 틀거나 벽을 쿵쿵 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A씨는 새벽시간대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층에 살고 있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둔기로 벽을 치거나 스피커로 찬송가나 강아지 짖는 소리 등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가 낸 소리가 아니다'라며 발뺌했고, 영장을 집행한 끝에 아랫집 천장에서 파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위층 주민이 소음이 들릴 때마다 작성한 '소음일지'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해 유죄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러 소음을 내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 이웃이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구로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큰 소리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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