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

  • 8개월 전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소속 강사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최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이씨는 올해 상반기 토익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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