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더 외면…의무 이행률 36.5%에 그쳐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부과한 의무를 이행한 비중은 근로자 50명이상 99명 이하인 기업체에서 72.2%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100명에서 299명 고용 기업은 60%, 300명에서 999명 고용 기업은 50%였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장애인 #고용의무 #분담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부과한 의무를 이행한 비중은 근로자 50명이상 99명 이하인 기업체에서 72.2%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100명에서 299명 고용 기업은 60%, 300명에서 999명 고용 기업은 50%였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경우 장애인 고용율이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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