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해야"

  • 8개월 전
법원 "SKT,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해야"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SKT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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