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 8개월 전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어제(21일) 확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입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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