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등급 강등, 인터넷 공표만 해도 충분"

  • 8개월 전
대법 "어린이집 등급 강등, 인터넷 공표만 해도 충분"

정부 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한 어린이집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 인증등급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어린이집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평가 경과를 따로 문서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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