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한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한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관람하게 한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A씨가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일부 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한 것을 두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고발하거나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서울의_봄 #단체관람 #각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관람하게 한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A씨가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일부 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한 것을 두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고발하거나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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