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총선출마'에 인사 조치 맞대응…"용납 못 해"
[앵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까지 준비한 현직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2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좌천성 전보 조치를 내리고 추가 감찰도 예고했는데요.
대검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공개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발신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 부장검사.
이와 관련해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내부 조치인 '검사장 경고'를 권고했는데, 김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표 수리가 나기 전, 김 부장검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심은 쉬웠다"며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지운 겁니다.
당초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안부 인사를 보낸 것이고 정치적 해석이 들어간 것은 아니란 취지로 소명했는데,
그동안 현직 검사로 일하며 총선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해온 게 확인되면서, 사실 관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김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과 박 지청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단 이유로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수리하지 않으며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강경 대응이 현직 검사 출마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총선 #선거 #검사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까지 준비한 현직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2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좌천성 전보 조치를 내리고 추가 감찰도 예고했는데요.
대검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공개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발신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 부장검사.
이와 관련해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내부 조치인 '검사장 경고'를 권고했는데, 김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표 수리가 나기 전, 김 부장검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심은 쉬웠다"며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지운 겁니다.
당초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안부 인사를 보낸 것이고 정치적 해석이 들어간 것은 아니란 취지로 소명했는데,
그동안 현직 검사로 일하며 총선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준비해온 게 확인되면서, 사실 관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김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과 박 지청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단 이유로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표도 수리하지 않으며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강경 대응이 현직 검사 출마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나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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