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 도발로 적대행위 중지구역 더는 존재하지 않아"

  • 8개월 전
군 "북한 도발로 적대행위 중지구역 더는 존재하지 않아"

[앵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서해에서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했던 '적대행위 금지구역', 즉 완충구역이 의미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완충구역 내에서의 사격 등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해상과 지상에 설정한 완충구역 내에서 포 사격과 함정 및 육상부대의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상 완충구역에 수시로 포탄을 날렸고, 새해 들어서도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로 "적대행위 중지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우리 군도 기존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3,0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참은 북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 등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지난 6일 서해로 포탄을 쏘지 않고 폭약만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하였다."

다만, 군은 북한이 당시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약을 터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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