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영상으로만 보는 저도 꽤 불안하네요. 며칠 전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수시로 저렇게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용하는 모습이 한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꽤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것을 제대로 헤아려 봤더니 10몇 분 동안 12번이나 봤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허주연 변호사]
17분 동안 12번이나 보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기어도 변속하고 핸들도 돌리고 정차 중이 아니라 주행 중에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시민이 찍은 영상에 고스란히 잡힌 거예요.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 영상을 찍었겠습니까. 그런데 주행 중뿐만 아니라 사실 정차 중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어떤 승객을,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기사는 가급적 아주 필요한 순간 말고는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주행 중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여기에 운수 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고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벌이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승무 정지를 한다든가 해고 사유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실제로 하급심 판례 위주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휴대전화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 중에 휴대 전화 사용하는 것 정말 엄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 보면 졸음운전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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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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