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어두워야 할 밤에 과도한 인공조명의 피해를 보는 것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최근 풋살장처럼 외부로 노출된 운동시설에서 불빛이 너무 밝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집안의 불을 완전히 끈 한밤중에 대낮처럼 환한 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야외 경기장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이 여러 개 켜져 있습니다.

밤에도 운동하기 위해 최대한 밝게 조명을 밝히는 건데, 근처 주민들에게는 이른바 '빛공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느는 만큼 빛공해 피해 호소도 늘면서 관련 민원이 한해 6천 건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누군가의 취미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 노출된 시설에 대한 조명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에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만들고,

골목길의 보안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외부 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빛공해' 원천 차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기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5개 조명 사전 심사 제도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조도와 휘도 등 물리적인 빛의 양만 측정하던 기존 방식을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관리 기준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빛공해 방지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 입찰에 가점을 주는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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