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뉴스현장] 지적장애인 조종해 살인…끊이지 않는 가스라이팅 범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40대 모텔 주인이 4년간 정신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수사계의 대부, 윤외출 전 경무관과 사건 속으로 한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사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초 경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김 모 씨를 붙잡았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모 씨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살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본 건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소 충격인 건, 아무리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해까지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요. 최근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행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모텔업주가 어떤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던 건가요? 특히 모텔 직원이었던 김모 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던 점, 그리고 쉼터를 전전하며 지낼 곳이 없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노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모텔업주는 김 씨에게 주차관리원 일까지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세를 명목으로 매달 금품까지 갈취했다고요?

그런데도 직원이었던 김 씨가 모텔업주와 관계를 끊지 않았던 이유, 심지어 모텔업주가 지시하는 대로 건물주를 살해까지 한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가스라이팅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살인을 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거 수사하실 때 이렇게 피해자들이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해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겪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해당 사건은 무속인에게 폭행과 금전적 갈취를 당했던 것은 물론, 딸과 성관계를 해달라는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인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죽는 방식이 아니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당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처럼 최근 가스라이팅 범죄 소식이 더욱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증가 됐다면 과거와 다르게 어떤 양상을 띄고 있나요?

가스라이팅 범죄는 일종의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이용한 범죄인데요. 비슷한 범죄 양상 중에 '그루밍' 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차이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아직 범죄 용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범죄 발생 시에 가스라이팅 정황을 고려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없는 걸까요? 현행 처벌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결론적으로는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직접 살인 범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라이팅 범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러한데 해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판결문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해 중범죄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선 가스라이팅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떠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끝으로, 가스라이팅 범죄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내가 가스라이팅 범죄를 당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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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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