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63cm 높아 '입주 불가' 아파트...진짜 원인은? / YTN

  • 8개월 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명기]
안녕하십니까?


몇 미터도 아니고 63cm 정도. 이보다 조금 더 높게 기준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최명기]
실제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진입을 한다든지 또는 진출을 한다든지 또 대기를 하려면 선회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물 제한을 지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항시설법에서 그 규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수평표면구역이라고 해서 실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도제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공항 기준으로 했을 때 57.86m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현재 안정성이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항공기와 건축물하고 같이 충돌될 수 있을 가능성,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3.6km가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역시 57.86m의 규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8개 동인데 7개 동은 확실하게 현재 63~69cm가 돌출되어 있는 거고요.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류제출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도제한 넘긴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초고층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집 같은 경우에 천장을 잘라내는 겁니까?

[최명기]
실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옥탑층이 걸렸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마지막 층이 15층인데 이 15층 지붕선까지 걸려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걸려 있는지는 현재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15층 지붕층은 아마 안 걸리는 것 같고 아마 옥탑층 정도만 걸려 있다. 그래서 이 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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