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앵커]
설 선물로 홍삼이나 영양제 많이 주고받죠.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중고거래가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물 받았지만 몸에 맞지 않다거나 묶음 상품을 산 걸 나누고 싶다는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김영민 / 경기 고양시]
"거의 방치죠. 수납장 같은 곳에 많이 모아놓고. 똑같은 종류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라도 이런 개인 간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개인간 소규모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개인 간의 소규모 일회성 거래는 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법령을 잘못 해석한 거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 소비기한이 1~3년으로 일반식품보다 길어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3월까지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횟수나 금액 등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최혁철
영상편집: 정다은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