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안건 30일 심의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보류돼 있던 관련 보도 안건들을 30일 방송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관련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과 '날리면' 발언 논란.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보류돼 있던 관련 안건 14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세 차례의 방송소위에서는 MBC와 함께 KBS 1TV와 SBS, JTBC, YTN 등의 후속보도들도 무더기로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여야 추천 위원들 간 팽팽한 공방이 이뤄진 끝에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의결을 미루기로 했는데 1심 판결이 나오자 재심의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데다, 여권 위원들이 수적 우위에 있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MBC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만큼,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방심위가 중징계할 경우 이와 관련한 논란과 불복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TV조선 등 일부 방송사는 문제가 된 보도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 #법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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