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 7개월 전
돈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억7천만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9억5천만 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돈을 빌린 부친의 지인들이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 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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