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 7개월 전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된 66살 A씨.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한 차례 구속 기한 연장 끝에 A씨를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A씨의 배후 세력이나 추가 공범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쓴 일명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가족과 언론사 등에 대신 보내주기로 약속한 지인 B씨 말고는 공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의식한 듯, 시간을 들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건을 밝히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DNA 감정을 비롯해 메모·필적 감정, CCTV 분석 등 모든 과학 수사를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A씨가 습격 행위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A씨의 범행동기에 대해선 극단적 정치 신념으로 벌인 '정치적 테러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인중개사인 A씨는 범행 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건강 악화와 이혼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작년 4월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의 나무에 사람의 목 높이를 표시한 뒤 이를 찌르는 연습도 수시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차례 정도 피의자를 조사한 검찰은 A씨가 범죄에 대한 반성보단 정당성과 명분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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