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여 "독소조항 담긴 법" vs 야 "정당성 없는 거부권"

[앵커]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엔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로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통령이 외면했다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며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대로 그 법을 시행해서 뻔히 예정된 국민의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그런 점을 고려한 정합성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로 예상됩니다.

이미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오래 끌면서 동시에 여당의 이탈표를 노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총선 이후 재표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에 맞춰서 정쟁화하려고 민주당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쌍특검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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