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게 맞는다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달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유죄 선고 사례로,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3123104419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