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의료이용 과하면 본인부담 늘린다…적으면 바우처 제공

정부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되돌려주고, 이용이 많은 가입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분기별 1회 미만'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국민건강보험 #제2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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