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혼합진료' 금지...'의료쇼핑' 손본다 / YTN

  • 7개월 전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낮추는 방식의 건강보험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달리한다는 건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에 한번 꼴, 한해 365회를 넘게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물리치료를 하루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 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돌려줍니다.

최대 12만원에 이르는 '건강바우처'를 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더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은 30조 원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급여 항목에 더해 실손보험으로 내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렌즈삽입이나 이나 물리치료 후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 4천억 원에서 3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과잉해서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합니다.

급여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거나, 급여인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끼워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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