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검찰, 설 연휴 직후 기소 방침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영상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영상 잠시 먼저 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는 이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 같다, 기소가 될 것 같다. 피고인 신분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왜?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에 그때 남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고 있을 때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김혜경 씨가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카로 배 모 씨한테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따라서 검찰이 조만간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상 설 직후에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범인 배 모 비서관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시점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범인 김혜경 씨의 시효는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 배 모 비서관의 재판이 끝나고 확정된 이후 하루 안에는 기소를 해야 되는 스케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상, 지금 배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