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 원 수수 혐의 기소
보석 취소 후 다시 법정 구속…"도주 우려"
"청탁 실현 여부 판단 없이도 알선수재는 성립"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비리 의혹에 관한 첫 법원 판단으로, 향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다섯 달 만에 풀려난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9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거액을 챙겨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과정에서,

정바울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청탁이 실현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법원 판결로, 검찰이 주장해온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돼

향후 정 전 실장은 물론 이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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