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병합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9부능선을 넘은 건가요?
◇ 석병훈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시정조치한 안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시정조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한다는 조건, 두 번째는 여객 4개 중복노선에 대해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을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4개 중복 노선에 대해서는 저가항공사죠, 티웨이항공이 취항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복 노선은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취항을 하는 것을 지원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을 조건하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이 조건을 꼭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물사업부가 항공사 특성상 중요한 부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 화물사업본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석병훈 : 무엇보다도 독과점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통합을 하게 되면 아주 메가 항공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과점 항공사가 돼서, 독과점 항공사가 되면 가격결정권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 독과점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전제 하에서 합병을 승인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사업 부분을 매각하지 않게 되면 사실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대상자를 찾는 조건이 이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수님, 그러면 일단 화물사업도 분리를 하고 또 타 항공사에 4개 항로 운송권을 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21409093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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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병합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9부능선을 넘은 건가요?
◇ 석병훈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시정조치한 안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시정조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한다는 조건, 두 번째는 여객 4개 중복노선에 대해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을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4개 중복 노선에 대해서는 저가항공사죠, 티웨이항공이 취항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복 노선은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취항을 하는 것을 지원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을 조건하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이 조건을 꼭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물사업부가 항공사 특성상 중요한 부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 화물사업본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석병훈 : 무엇보다도 독과점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통합을 하게 되면 아주 메가 항공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과점 항공사가 돼서, 독과점 항공사가 되면 가격결정권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 독과점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전제 하에서 합병을 승인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사업 부분을 매각하지 않게 되면 사실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대상자를 찾는 조건이 이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수님, 그러면 일단 화물사업도 분리를 하고 또 타 항공사에 4개 항로 운송권을 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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