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용인시, 2013년부터 경전철 운영…수요 예측 실패
시행사에 2043년까지 2조 원 넘게 물어줘야
"졸속 행정으로 혈세 낭비"…주민 소송 제기
대법 "주민 소송 대상으로 봐야"…파기환송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경전철 사업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에 최소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수요예측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흥택 / 주민소송단 : (자치단체들이) 시정을 위해 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10년 동안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게 위로가 되고….]

지난 2005년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이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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