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기소…수행비서 항소심도 집유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요.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사건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겁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가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그동안 정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기소했습니다.

배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두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드러났고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이재명 #김혜경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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