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

  • 6개월 전
화장실서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친구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중학생 #화장실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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