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지금이뉴스] / YTN

  • 7개월 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각각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 | 김혜은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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