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해방 앞두고 일본 끌려간 이 모 씨…’강제 노역’
광복 뒤에야 귀국…2014년, 日 기업 상대 소송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 받은 첫 사례


일본 전범 기업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천만 원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한 일본 기업 자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비슷한 공탁 사례가 없어 다른 피해자들이 배상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방을 한 해 남겨둔 1944년, 이 모 씨는 일본 오사카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일제 패망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2014년,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씨가 승소해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가해 기업 히타치조센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제 집행을 막겠다며 6천만 원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되자 이 씨 측은 공탁금 회수를 막고, 이를 수령할 권리를 얻기 위해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명령이 인용된 데 이어,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대법 선고 두 달 만에 히타치조센 공탁금은 우리 피해자 측에 전달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배상금 성격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지급된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2019년 항소심 승소 직후 별세한 이 씨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온 유족들은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금 4천여만 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받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미래에서라도 이렇게 배상이 이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막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공탁한 경우는 히타치조센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배상금을 받기까진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홍명화


※ '당신의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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