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보전이냐,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도시 주변 녹지 공간,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른다.
1938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그린벨트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신성불가침의 영역 기왓장 옮길 때도 정부에 사전 허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1980년대까지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 속에 도시의 허파로 인정받았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70%가 사유지) 대도시 부동산의 가격 상승 등은 문제점
1990년대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단골 공약으로 등장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30㎢, 최초 면적(5,397㎢)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제작: 김태형[thkim@ytn.co.kr]
AD: 심혜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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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도시 주변 녹지 공간,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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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신성불가침의 영역 기왓장 옮길 때도 정부에 사전 허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1980년대까지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 속에 도시의 허파로 인정받았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70%가 사유지) 대도시 부동산의 가격 상승 등은 문제점
1990년대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단골 공약으로 등장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830㎢, 최초 면적(5,397㎢)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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