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제…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

  • 6개월 전
달라진 세제…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

[앵커]

올해부터 세금을 잘못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산정되는 수익도 늘어납니다.

오늘(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박지운 기자가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납세자가 국세나 관세를 실수로 더 내면, 세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같은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난해 연 2.9%에서 올해 3.5%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도 이자가 포함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여기에도 3.5%로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세 부담이 늘지만, 세금을 잘못 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정부는 지난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연 3.8%까지 올라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면세 사업이 어려워졌던 지난 2020년부터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왔는데, 이를 2023년 매출액까지로 늘린 겁니다.

"관광객 입국객 수나 여러 가지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면세점 업계의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선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업화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또 희귀병치료제 가운데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달엔 후속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2023 세제 개편이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2023세제개편 #세법개정 #시행규칙개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