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심사위원 주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 허 모 씨에게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허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LH #입찰비리 #심사위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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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의 심사위원 허 모 씨에게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한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허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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