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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