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선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지정이 병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간호사는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부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이 묵인돼왔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이들의 업무가 한시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의료기관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선 이런 조치를 반기면서도 불안한 부분은 남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병원 측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로서 어디까지 업무를 맡겨야 할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미 과중해진 업무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장 :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걸 지연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일보다 더 많은 양, 다시 말하면 진료 공백에 해당하는 양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사 업무에 대한 보호체계가 임시로 마련된 것을 넘어 앞으로 법적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간호사도 이번 조치가 당면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공의의 병원 복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김민경

그래픽;기내경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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