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업무복귀명령 불응 전공의 7천8백여 명…현장 점검 시작
"부재 확인되면 다음 날 행정처분 절차…복귀 시 선처"
"3개월 면허 정지되면 전문의 일정 1년 이상 늦어져"
의협,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들에게 경제 지원 모색"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 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전임의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업무 복귀 시한으로 제안한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게 확인된 전공의는 7천8백여 명.

정부는 이들이 근무지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날에 50개 수련병원을 조사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행정처분 절차를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

7천 명에 대해 한꺼번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뤄지는데, 현장점검에서 복귀가 확인되면 선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다, 이럴 때는 정상참작이 가능하겠죠.]

부재가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서가 발송되고,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3개월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한 일정도 1년 이상씩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면허 정지를 받는 순간 그 전공의들이 입게 되는 어떤 경제적 손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회의 회원 권익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말로 계약이 끝난 전임의들 사이에서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전임의) 재계약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정부는 인턴이나 전공의들과 달리 전임의들의 계약 여부는 자유의사에 달린 문제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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