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의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덕분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서면보고 결과입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입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4030511070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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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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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덕분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서면보고 결과입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입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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