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법 6조 5항.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는 해당 조항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빼앗는 내용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도 3년 5개월 심리 끝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전면 제한하지 않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임대료 인상 폭 5%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보다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던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책 향방은 시시비비를 넘어 입법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김진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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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도 나왔는데, 모두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데 방점을 둔 판단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법 6조 5항.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이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는 해당 조항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빼앗는 내용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도 3년 5개월 심리 끝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전면 제한하지 않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임대료 인상 폭 5%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보다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갖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던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잇따라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책 향방은 시시비비를 넘어 입법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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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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