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최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주요 수사 대상으로 출국 금지까지 된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된 건데, 부임에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부장원 기자!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조치, 언제 내려진 겁니까?

[기자]
두 달 전쯤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사에 앞서 이종섭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출국금지 조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 전 장관뿐 아니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경찰에 이첩된 사건 회수, 재검토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출국금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조치인데요.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최근 주 호주대사로 임명이 됐고 곧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조처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의 최고 윗선이자 핵심 피의자로 수사 막바지에나 소환될 전망이어서 출국금지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자체를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출국 금지가 유지됐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입니다.

다만 출국금지를 요청한 공수처, 조처를 내린 법무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계획에 큰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전 장관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겁니까?

[기자]
우선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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