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것 같아요.
이번에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이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로 이직했다가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일단 기술 유출의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 판결을 낸 건기술 유출은 아니죠, 정확히. 왜냐하면 민사소송의 결과로 채권자는 SK하이닉스고 채무자는 말씀하신 전직 직원인데. 마이크론에 취직했는데 보통 테크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의 발전이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직 금지 약정이라는 걸 퇴사할 때 쓰거든요.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냥 바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가버리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이나 2년의 약정 기간을 두는 거는 기술개발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만 지나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기술개발했던 부분은 모든 사람이 거의 알게 되는 그런 쓸모없는 기술이다를 그래서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어기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기술 유출의 사례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기술 유출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약정서를 위반했다.
자기가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 그거에 대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는데. 우리가 증거는 없죠. 정황상 기술 유출의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저게 증거가 있었다면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들어갔겠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아마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걸로 생각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30807204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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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이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로 이직했다가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일단 기술 유출의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 판결을 낸 건기술 유출은 아니죠, 정확히. 왜냐하면 민사소송의 결과로 채권자는 SK하이닉스고 채무자는 말씀하신 전직 직원인데. 마이크론에 취직했는데 보통 테크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의 발전이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직 금지 약정이라는 걸 퇴사할 때 쓰거든요.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냥 바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가버리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이나 2년의 약정 기간을 두는 거는 기술개발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만 지나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기술개발했던 부분은 모든 사람이 거의 알게 되는 그런 쓸모없는 기술이다를 그래서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어기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기술 유출의 사례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기술 유출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약정서를 위반했다.
자기가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 그거에 대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는데. 우리가 증거는 없죠. 정황상 기술 유출의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저게 증거가 있었다면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들어갔겠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아마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걸로 생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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