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의사들의 의료행위 일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고위험 시술까지 간호사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진료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ㅣ김혜은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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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진료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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