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20~60% 분포 이유는?
금감원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 종합적으로 고려"
ELS, 지수 변동성 따른 리스크 큰 상품 구조
일괄 적용 시 형평성 논란…검사 결과 개별 적용


수조 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은 0%에서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배상기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제 금융당국은 다수 사례가 20~60% 배상 분포에 해당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왜 이렇습니까?

[기자]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주가연계증권, ELS는 지수 오르내림에 따라 큰 수익을 볼 수도,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 원칙도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 배상해라, 또는 절반만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괄적용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함께 고려해서 배상비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투자자들 많을 텐데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판매사의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집니다.

기본배상 비율은 20~40%인데,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부당권유를 한 건 아닌지 따져보고 위반했을 때 각각의 배상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복으로 위반했을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고 셋 다 위반했다면 40%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판매직원이나 지점 잘못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유발하거나 키운 판매사의 내부 통제시스템도 따져봅니다.

시스템이 부실했다면 은행과 증권사, 대면과 온라인 판매에 따라 3~10%p 배상비율이 가중적용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더 붙거나 차감됩니다.

예컨대 금융지식이 없고 여유 투자금...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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