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법리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소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이 상고했고,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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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소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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