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장롱 면허'도 운전연수…해외서 '달러 더치페이'

운전 면허가 있지만 오래 운전하지 않은, 일명 '장롱 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서비스 유형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어제(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 있는 사람이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 학원에 등록하거나 암암리에 개인 불법 연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면허자 전용 연수 서비스를 제도화해 업체에 시설 요건을 면제하는 등 도로 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해외 여행자들끼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면허 #외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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