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등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가처분 심문의 주요 쟁점과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의료대란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요 이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의대 증원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일단 소송이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 증원 정책이 결정이 돼서 시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행 자체를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 심문기일이 열리는데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마찬가지죠.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은 굉장히 법률적인 개념이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처분이라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인 행정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나 의무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과연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처분에 해당이 안 되면 소송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증원에 대한 플랜, 계획이거든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처분이 아니고 단순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대상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항상 모든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원고 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가 의대 교수들이거든요, 33개 대학. 그 의대 교수들이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분과 관련돼서 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과연 의대 교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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