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33)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다가가 사진을 보여주자,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한 김 씨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자리를 피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 씨는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버블티에 의문의 하얀 가루를 넣었다. 이후 버블티를 마신 A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서는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타다라필(시알리스)'이 검출됐다. 이는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김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날 피하는 A씨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면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김 씨가 추가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싱가포르에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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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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